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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선한 행동에 보상하는 정책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025년은 해당 제도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상 인하하면, 그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며, 신청 절차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한 감세 혜택을 넘어서, 경제적 상생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핵심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조건 확인 바로가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임대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50%,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공제됩니다.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제 기간 안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료를 실제로 인하한 사실과 그에 대한 서류 증빙이 필수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금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여부 확인하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둘째로 인하 이후 임대료가 실제로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셋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인하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확약서 등의 문서가 요구됩니다. 이 모든 서류는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됩니다.
간편하게 확인서 발급 받고 세액공제 신청을 완성하세요.
착한임대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서류 발급 후, 확인서는 PDF로 출력이 가능하며 홈택스 제출 시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은 빠르면 하루 내에도 처리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고 기간에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결정을 한 임대인에게는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야 하며, 정부는 바로 이 부분을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임대인이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그중 70%인 700만 원이 세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직접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상가를 여러 개 소유한 임대인의 경우, 매년 신고 과정에서 누락 없이 신청만 잘 해도 수백만 원 이상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액공제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임대인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임대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임차인과의 관계 역시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뿐 아니라 관계적 만족도까지 동시에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은 이 제도의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다가 놓치게 되면 향후 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주의사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혜택이 매우 크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 사례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하 이전의 계약서에는 월 3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인하 이후의 임대료가 세금계산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좌이체 내역이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임대료 인하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시점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확인서는 임차인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이를 임대인이 제출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서류가 유효기간을 지나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 전달이 지연되어 제출 마감일을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확인서를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와 반드시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간혹 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했지만, 세액공제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제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동시 제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며,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도 별도 첨부란에 빠짐없이 업로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준소득금액 산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은 단순한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여기에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종합소득이 9천만 원이더라도 임대료 인하액이 2천만 원이라면 기준소득금액은 1억 1천만 원이 되며,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공제율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한 사례도 많으며, 이는 추후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임차인이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임차인이 일반 법인, 대형 사업자, 혹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일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매출규모, 종사자 수 등을 확인하고 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기준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제도 자체는 매우 유리하지만, 요건 충족과 서류 준비에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전액 반려되거나 추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2025년 제도 종료를 앞두고 더욱 엄격한 요건 검토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류를 하나하나 점검해보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