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제도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건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선한 행동에 보상하는 정책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특히 2025년은 해당 제도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상 인하하면, 그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혜택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며, 신청 절차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한 감세 혜택을 넘어서, .. 2025. 5. 22. 이전 1 다음